상품설명
개요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 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대출기간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상품설명
■ 기본금리
- 일반가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현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0.8.10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보증금
1억원 초과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연 2.7% 연 2.8% 연 2.9% -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 우대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한시적용) 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최저금리 연 1.0% 제한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한시적용) 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최저금리 연 1.0% 제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신청기간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 추가설명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됩니다.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8052(2023.12.26~2024.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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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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