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개요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5.06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 금액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특징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설명
■ 기본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3년 01월 01일 기준)
· 일반가구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참조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관련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 기한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이자계산 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 지연배상금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4%, 3개월 초과시 금리+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207(2023.01.09~2024.12.31)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3년 01월 01일 기준)
· 일반가구
소득수준(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참조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관련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 기한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이자계산 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 지연배상금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4%, 3개월 초과시 금리+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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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207(2023.01.09~2024.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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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금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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