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개요
쉽고 빠른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해당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단,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보유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취급 불가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의 경우 취급 불가(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 해당)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대출한도금액최대 2.22억원 (이억 이천 이백만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
-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 이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앱에서 신청에서 실행까지
상품설명
■ 기본금리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담보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
(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대출신청기간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주택의 증액 또는 연장 등 계약 갱신의 경우 취급 불가)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방법
· 이용시간 안내
【신청가능시간】 평일/주말/공휴일 : 08:00 ~ 22:00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점검 등 서류스크래핑 제한시간 신청 불가)
【사진촬영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
평일/주말/공휴일 : 24시간 가능
※ 잔금지급일(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일 전까지 제출
【연소득/보증한도 우대 관련 추가서류 제출】
평일 : 09:00 ~ 17:00
【대출 실행】
평일 : 09:00 ~ 17:00
■ 관련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납입영수증
⑧ 기타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주요 취급제한 사유
-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차계약, 전전세 계약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배우자 공동 임차의 경우 영업점 신청가능)
-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 (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신규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미등기인 경우 대출 취급 불가)
- 신규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갱신에 의한 신규
- 부부소득합산 또는 소득 추정하여 보증한도 산출 불가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 해당 물건지에 대출 신청인 외 제3자 전세권 설정, 별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대출 불가)
- 임차인이 휴직자인 경우 (연장 시 휴직자인 경우 포함) 취급 불가
- 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른 「추가확인사항」 체크 대상 고객, 기보증 물건지에 보증 신청하는 경우 등 영업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취급 불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 계약체결 한 경우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명의의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 '20.7.13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2.1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 등급 해당)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실행은 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8 준법감시인-10614 심의필 (유효기간 : 2023.12.31)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담보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
(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대출신청기간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주택의 증액 또는 연장 등 계약 갱신의 경우 취급 불가)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방법
· 이용시간 안내
【신청가능시간】 평일/주말/공휴일 : 08:00 ~ 22:00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점검 등 서류스크래핑 제한시간 신청 불가)
【사진촬영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
평일/주말/공휴일 : 24시간 가능
※ 잔금지급일(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일 전까지 제출
【연소득/보증한도 우대 관련 추가서류 제출】
평일 : 09:00 ~ 17:00
【대출 실행】
평일 : 09:00 ~ 17:00
■ 관련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납입영수증
⑧ 기타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주요 취급제한 사유
-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차계약, 전전세 계약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배우자 공동 임차의 경우 영업점 신청가능)
-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 (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신규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미등기인 경우 대출 취급 불가)
- 신규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갱신에 의한 신규
- 부부소득합산 또는 소득 추정하여 보증한도 산출 불가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 해당 물건지에 대출 신청인 외 제3자 전세권 설정, 별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대출 불가)
- 임차인이 휴직자인 경우 (연장 시 휴직자인 경우 포함) 취급 불가
- 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른 「추가확인사항」 체크 대상 고객, 기보증 물건지에 보증 신청하는 경우 등 영업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취급 불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 계약체결 한 경우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명의의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 '20.7.13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2.1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 등급 해당)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실행은 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8 준법감시인-10614 심의필 (유효기간 : 2023.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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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71 | 0.62 | 4.33 | 0.00 | 4.33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3 | 1.09 | 4.62 | 0.00 | 4.62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3 | 1.61 | 5.14 | 0.00 | 5.14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07 | 1.44 | 4.51 | 0.00 | 4.51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07 | 2.11 | 5.18 | 0.00 | 5.18 |
금리설명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내역 조회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조정금리’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내역 조회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조정금리’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