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개요
최대 5억원까지, 아파트 전세대출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갱신계약이나 개인사업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단, 기간연장시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 한도 3억원(3억원 초과대출 보유분 감액 필수))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단,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에서 실행까지
상품설명
■ 기본금리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매1개월 단위로 후납)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
■ 대상주택 : 아파트
· 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 사진촬영을 통한 간편서류 제출! 대출신청 전 준비 필수
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② 계약금영수증
※ 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 비용 : 3만원
·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은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만기 3개월 미만,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취급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대출취급일 기준)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 질권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 3인 이상의 공동임대인 계약이거나 공동임차인 계약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단, 공동임대인이 2명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 미등기된 임차목적물의 경우 취급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조건부대출 취급불가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2 준법감시인-0005 심의필 (유효기간 : 2024.12.31)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매1개월 단위로 후납)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
■ 대상주택 : 아파트
· 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 사진촬영을 통한 간편서류 제출! 대출신청 전 준비 필수
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② 계약금영수증
※ 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 비용 : 3만원
·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은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만기 3개월 미만,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취급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대출취급일 기준)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 질권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 3인 이상의 공동임대인 계약이거나 공동임차인 계약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단, 공동임대인이 2명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 미등기된 임차목적물의 경우 취급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조건부대출 취급불가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2 준법감시인-0005 심의필 (유효기간 : 2024.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71 | 1.01 | 4.72 | 0.00 | 4.72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3 | 1.48 | 5.01 | 0.00 | 5.01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3 | 2.00 | 5.53 | 0.00 | 5.53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07 | 1.73 | 4.80 | 0.00 | 4.80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07 | 2.40 | 5.47 | 0.00 | 5.47 |
금리설명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내역 조회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조정금리'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내역 조회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조정금리'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