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개요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기타지역 5억원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해당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보유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최대 4억4천4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2천2백만원(기간연장 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2천2백만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 대출신청금액이 2억2천2백만원 초과 시 임대인 유형별 주택가격 요건에 따라 취급가능 여부 결정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배우자소득 합산가능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특징
·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4억4천4백만원까지 지원
상품설명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0.6%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p
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 : 연 0.1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⑤)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항목(①~⑦)은 최대 0.60%p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대출만기 1년 이상인 경우 限)
· 취급후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대출 취급일 기준)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준보증료율 : 연0.06% ~ 연0.20%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5000,1588-5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2 준법감시인-0012 심의필 (유효기간: 2024.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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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71 | 1.22 | 4.93 | 0.60 | 4.33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07 | 2.14 | 5.21 | 0.60 | 4.61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07 | 2.51 | 5.58 | 0.30 | 5.28 |
금리설명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 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