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개요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기타지역 5억원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잔여만기 50% 이상(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 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최대 4억 4천 4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2천2백만원(기간연장 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2천2백만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 대출신청금액이 2억2천2백만원 초과 시 임대인 유형별 주택가격 요건에 따라 취급가능 여부 결정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배우자소득 합산가능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특징
-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4억4천4백만원까지 지원
상품설명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 월 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WON뱅킹 로그인 (월1회 이상) : 연 0.10%p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 (신규대출만 적용) : 연 0.10%p
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 연 0.20%p
⑩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금리우대 : 연 0.6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⑤) 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①~⑧은 최대 0.8% 적용됩니다. * ⑨와 ⑩은 중복 불가
- 만기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은 대출만기 1년 이상인 경우 限 - 취급후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대출 취급일 기준)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잔여만기 50% 이상(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 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준보증료율 : 연0.06% ~ 연0.20%
※ 우대항목 적용 시 최저 보증료율 연 0.02%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게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5000,1588-5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252(2024.04.04~2025.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69 | 1.45 | 5.14 | 1.00 | 4.14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9 | 2.00 | 5.59 | 1.40 | 4.19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9 | 1.93 | 5.52 | 1.40 | 4.12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9 | 2.35 | 5.54 | 1.40 | 4.14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19 | 2.28 | 5.47 | 1.40 | 4.07 |
금리설명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신보출연료가 발생하며,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