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개요
전세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자부담은 적은 전세대출
대출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①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②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모두 충족 시 취급 가능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최대 4억원 한도내
①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단, '20.7.10 이후 보증 신청시(기간연장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대출기간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
·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취급위험 헤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상품설명
대출금리는「금리」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0.6%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WON뱅킹 로그인 (월1회 이상) : 0.10%p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신규대출만 적용) : 연 0.10%p
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⑤)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기간
· 신규임차계약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실행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방법
· 대출취급조건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 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을것
-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불가
-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관련서류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보증료
- 반환보증 : 보증금액의 연0.128%(아파트) / 연0.154%(아파트 외)
- 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연 0.031%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담보제공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임대인
· 주택소유자와 일치할것
·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거주자, 법인이 아닐 것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1.1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리은행 대출심사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2 준법감시인-0354 심의필(유효기간:2024.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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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71 | 1.26 | 4.97 | 0.60 | 4.37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07 | 2.15 | 5.22 | 0.60 | 4.62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07 | 2.52 | 5.59 | 0.30 | 5.29 |
금리설명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