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개요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 기준)
대출한도 금액
최대 10억원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소액보증금보증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까지(연단위 선택가능)
대출방법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불가)
특징
구입자금부터 임차반환자금까지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상품설명
■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시 약정이율 0.1%p가 가산 적용됩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시 약정이율 0.1%p가 가산 적용됩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없음
■ 상환방법
※ 우리WON주택대출은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담보제공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전액담보부, 1순위 설정)
■ 대상주택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대출신청시점의 KB시세 적용함)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최대 2개월부터 최소 10 영업일전’(은행영업일기준)에 '대출신청' 단계 완료
- 대출신청일 기준 '익영업일'까지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 대출신청일 기준 '익영업일'까지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 관련서류
- 【공통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서로 대체) / 전입세대확인서 /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영위 중인 사업장 기준)소득증빙서류
- 【구입자금】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임대차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스크랩핑 대상 서류】고객 신청시 비대면 자동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추가설명
- 소액보증금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대출이자율÷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인세대 외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임차반환자금용도 제외)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불가
-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별도등기 존재 / 경매·공매로 주택구입 / 개명 및 주민번호 상이 등)
- 대출실행 당일 해당 또는 다른목적물로 주소이전시 취급불가
- 조건변경 불가(비대면대출의 특성상 신청이후 조건변경 불가)
- 신청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구입자금]
- 당행 법무대리인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동시진행 필수
[임차반환자금]
- 임차인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자금]
- 선순위 당·타행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행대출 보유시, 타행대환 용도의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로 신청해야하며, 당행대출 보유시 추가대출 불가)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
[구입자금]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세대원 기준(①+②)
① 차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②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264(2024.04.04~2025.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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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 | 3.59 | 1.46 | 5.05 | 0.00 | 5.05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 | 3.19 | 1.80 | 4.99 | 0.00 | 4.99 |
5년 변동금리 | 3.95 | 0.15 | 4.10 | 0.00 | 4.10 |
금리설명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금리유형 : 기준금리(A) / 은행내부신용등급 3등급 / 대출기간 35년 / 담보종류 :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 주택구입 / 대출금액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신보출연료가 발생하며,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유형 : 기준금리(A) / 은행내부신용등급 3등급 / 대출기간 35년 / 담보종류 :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 주택구입 / 대출금액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신보출연료가 발생하며,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