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버튼)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우리은행 대표 아파트담보 대출 ·금액: 담보인정비율 감안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기간:40년이내](/wlimg/WONTHELAND/NAIL/IMG/20231006-183113942_305.jpg)
상품설명
개요
우리은행 대표 아파트담보 대출상품
대출대상
아파트를 담보(분양아파트 후취담보 포함)로 제공하는 개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주택담보대출 이용 확약서(서민 임차인 보호用) 징구 및 내용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체결 건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도는 ‘시세-임차보증금’으로 제한.
대출기간
최장 40년 이내
단, 대출기간 35년 초과시, 5년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와 COFIX(신규/신잔액) 기준금리만 적용가능
특징
- 대출금액의 10%내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상환 가능
상품설명
■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연1.2%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WON뱅킹 로그인 (월1회 이상) : 연 0.10%p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청년예·부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 연 0.1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신규대출만 적용) : 연 0.10%p
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⑨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가입 고객 : 연 0.10%p
⑩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 연 0.2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⑤)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⑧)은 최대 연 0.9%p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이내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40년 이내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대출기간의 1/3 범위내 연단위 지정 (최장 10년)
- 대출기간 20년 이하: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3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대출기간 20년 초과: 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최초 취급일 기준으로 연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40년 이내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대출기간의 1/3 범위내 연단위 지정 (최장 10년)
- 대출기간 20년 이하: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3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대출기간 20년 초과: 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최초 취급일 기준으로 연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담보제공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
■ 대상주택
아파트
■ 대출신청기간
■ 관련서류
- 신분증
- 등기필증 또는 분양계약서 (근저당 설정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시)
-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화재보험가입시 보험료 고객부담(단, 주택(근린주택 제외) 및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생략가능
■ 추가설명
- 소액보증금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대상주택 : 단독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구, MCG) : 보증료 고객부담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 구입자금보증(구, MCG) 가입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추가가산금리가 부과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대상주택 : 단독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구, MCG)
- 보증료 고객부담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 구입자금보증(구, MCG) 가입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추가가산금리(연 0.01%~연 0.25%)가 부과됨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분할상환은 기간연장 불가)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6.0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 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및 차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5373(2024.06.11~2025.12.31)
금리
조회기준일 :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 (A) | 가산 금리 (B) |
기본 금리 (C=A+B) |
우대 금리 (D) |
최저 금리 (C-D) |
|
---|---|---|---|---|---|
변동금리(5년) | 3.30 | 1.17 | 4.47 | 1.20 | 3.27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2 | 2.36 | 5.88 | 1.20 | 4.68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7 | 2.71 | 5.88 | 1.20 | 4.68 |
금리설명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고정형혼합기준금리 또는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35년 / 담보종류: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 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유형 : 고정형혼합기준금리 또는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35년 / 담보종류: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 입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